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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 위장한 불법 성토 기승…창녕군, 공사중지 명령 등 행정조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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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오성환 기자

승인 : 2026. 06. 2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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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곡면 일대 농업진흥구역 9000㎡ 무단 형질변경 감행
김해 등지서 출처 불명 토석 반입 후 원 토양으로 복토
국토계획법·농지법 위반…군, '무관용 원칙'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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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눈속임 공사'로 몸살 앓는 경남 창녕군 내 농지 작업 현장. 길곡면 마천리의 한 농지에서 개발행위 허가 없이 불법 성토 작업이 강행되고 있다. 터파기 과정에서 나온 정체불명의 토석을 무단으로 매립한 뒤 표면만 정상 토사로 덮는 꼼수 현장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오성환 기자
경남 창녕군의 한 농업진흥구역에서 법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감행된 대규모 불법 성토(흙쌓기) 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겉으로는 합법적인 농지개량인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했으나, 실제로는 농지를 깊게 파헤친 뒤 외부 건설 현장의 성분 미상 토석을 무단 매립한 '눈속임' 방식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토지소유주 A씨는 창녕군 길곡면 마천리 565-1 등 2필지 약 9000㎡의 농지를 개량한다는 명목으로 성토업자 B씨에게 수천 만원을 지급하고 공사를 위탁했다.

공사를 맡은 업자 B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치밀한 꼼수를 부렸다. B씨는 기존 논바닥의 양질 토양을 약 1.5m 깊이로 파내어 따로 쌓아둔 뒤, 파인 공간에 창원과 김해 등 외곽 지역의 대형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출처 불명의 토석 수 천톤을 반입해 매립했다. 이후 그 위에 사전에 파놓았던 기존 농지 흙을 얇게 덮는 방식으로 당국의 눈을 속여왔다. 현재 이 일대의 실제 성토 높이는 최대 3~4m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법령상 경작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성토 또는 절토의 높이와 깊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장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업자 B씨는 이 같은 필수 법적 절차를 전면 무시한 채 무허가로 공사를 강행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 '농지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국토계획법(제56조 및 제51조)은 경작 목적이라도 2m 이상의 성토·절토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가권자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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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길곡면 마천리 일대 불법 성토 현장 모습. 복토용 양질 토사를 원 지반에서 파 제껴놓은 것으로 그 아래에는 외부 반입 토사를 은밀히 매립·은폐한 현장이다. /오성환 기자
특히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위반죄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절차 위반 자체를 처벌하므로, 사후에 유해 성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위법 행위가 소멸되지 않는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무단 전용한 행위는 농지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 전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죄다.

농지법상 농지개량은 반드시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며 적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목적이 농지개량이라 할지라도 기준을 벗어난 무단 성토는 '농지 불법 전용'으로 간주된다.

식량 안보와 직결된 농업진흥구역에 성분 미상의 토석이 대량 매립됨에 따라, 심각한 토양 오염은 물론 지하수 오염과 인근 농가의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민들 사이에서는 현장에 반입된 외부 토석을 전량 밖으로 끄집어내도록 하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당국의 즉각적인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지의 현장 취재가 시작되자 창녕군 역시 즉각 선제 대응에 나섰다. 본지 기자와 함께 불법 행위 현장을 전격 방문한 창녕군 농업정책과·도시건축과 과장과 담당 ·주무관 등 관계 공무원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현 시간부로 즉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다"고 공식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 법령을 철저히 검토해 고발조치와 함께 , 사후 오염을 막고 농지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100% 원상회복 조치 등 공권력의 엄정함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단호한 처벌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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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창녕군청 농지·개발행위 담당 공무원들이 길곡면 마천리 562-1번지 농지 불법개발행위 현장에서 성토 높이를 측정하고 있다. 절토부의 성토를 제외하고 원지반에서의 성토 높이가 약 1.5m인 것을 확인됐다. /오성환 기자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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