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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세계푸드는 전날 오전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마트와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승인' 안건이 찬성률 99.4%로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공시했다.
주총 결의에 따라 신세계푸드의 잔여 지분 전량은 이마트로 이전되며, 신세계푸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주식 교환 비율은 신세계푸드 보통주 1주당 이마트 보통주(자기주식) 0.5031313주다.
안건 통과에 따른 향후 일정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주식 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오는 7월 13일까지이며, 이에 대한 매수 대금은 7월 15일에 지급된다. 이후 7월 23일에 주식 교환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며, 신세계푸드는 완전한 비상장 자회사로 전환될 예정이다.
신세계푸드는 이번 절차를 진행하며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을 관련 법령에 따른 산정 가액 대비 30% 할증한 6만3348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마트는 지난해 12월 신세계푸드 공개매수를 단행해 지분 71.2%를 확보했으며, 이번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최종 마무리하게 됐다.
신세계푸드 측은 이번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중복상장으로 인한 구조적인 디스카운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소수주주에게 유동성이 풍부한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양사는 일원화된 의사결정 체계를 바탕으로 이마트의 온·오프라인 유통 인프라와 신세계푸드의 식음료 역량을 결합해 사업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