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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최근 수상레저 활동 인구 증가와 함께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카약, 패들보드 등 다양한 수상레저기구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이에 평택해경은 지역 내 수상레저사업장과 주요 활동 해역을 중심으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 홍보, 수상레저 안전수칙 안내, 안전장비 점검·관리 상태 확인, 사업자·이용객 대상 안전의식 제고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우채명 서장이 직접 지역 내 수상레저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자들에게 이용객 대상 구명조끼 착용 안내와 안전수칙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평택해경은 수상레저 활동 시에는 구명조끼 착용 외에도 출항 전 기상정보 확인, 음주 후 수상레저기구 이용 금지, 야간 수상레저활동 제한 준수, 원거리 활동 시 사전 신고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 서장은 "구명조끼는 바다 위에서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안전장비"라며 "즐거운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