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롱·비하 행위, 모욕·명예훼손 해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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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4일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고인과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조롱·비하·악성 댓글 게시 행위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이 같은 행위가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주는 중대한 2차 가해라고 강조했다. 게시 내용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국수본 2차가해범죄수사과를 중심으로 관련 게시글과 댓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위법성이 인정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조롱과 비방은 또 다른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2차 가해 행위"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성숙한 온라인 문화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9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인 A씨가 숨진 사실이 알려졌다. A씨는 참사 이후 트라우마를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유족은 고인을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안치된 안산하늘공원에 안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