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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는 24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당선인 8명을 대상으로 '제10대 장성군의회 당선인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의원 준수사항, 회기운영, 상임위원회 활동 등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이어 장성군의회는 상임위회의실에서 당선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서 선정한 최재훈 강사가 강의를 맡아 공직윤리와 반부패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교육 내용은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과 사례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의무 및 신고·회피 절차 △지방의원 행동강령 준수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방의회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과 부적절한 청탁·금품 수수 예방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 기반의 설명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김충현 의회사무과장은 "제10대 장성군의회 당선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관련 법령과 의회 운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군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교육과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장성군의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청렴교육과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