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전자감독 연계 미흡 지적…정보공유 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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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스토킹 범죄 대응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시행, 스토킹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신고 이력과 피해자·가해자 관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각 경찰관서장이 이를 직접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관계성 범죄 112신고 대비 피해자 보호조치율은 기존 9.2%에서 11.0%로 1.8%포인트 상승했다. 월평균 피해자 보호조치는 2872건에서 4333건으로 50.9% 늘었고, 112신고도 월평균 3만1369건에서 3만9556건으로 26.1% 증가했다.
다만 가해자 통제 조치는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잠정조치 3호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청은 26건에서 66건으로 153.9% 늘었고, 인용률도 34.6%에서 36.4%로 소폭 올랐다. 반면 잠정조치 4호인 유치 신청은 100건에서 126건으로 26.0% 증가했지만, 인용률은 39.0%에서 29.4%로 낮아졌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다. 접근금지나 연락금지와 달리 피해자와 가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어 고위험 사건의 핵심 보호수단으로 꼽힌다. 그러나 인용률이 낮아질 경우 반복 신고나 접근금지 위반이 확인돼도 현장에서 신병 확보에 신중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도 관계기관 정보 연계와 접근 차단 체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다. 당시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고 가해자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해당 전자발찌는 다른 성범죄로 부착된 것이었다. 법무부 전자감독 정보와 경찰 피해자 보호장비가 실시간 연동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가해자는 잠정조치 1·2·3호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자 접근 시 경보가 울릴 수 있는 잠정조치 3호의2, 즉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나 구속영장 신청도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했고, 그 사이 범행이 발생했다. 접근금지와 피해자 보호장비가 있었더라도 가해자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위험성이 높은 사건의 경우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신청하고 있다"며 "다만 검찰과 법원 단계를 거치며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법원이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다 보니 가해자의 접근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가해자 유치가 필요하더라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명확한 위험성 판단 기준과 사후 통제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반복 신고, 접근금지 위반, 협박 수위 등 객관적 지표를 토대로 유치 필요성을 판단하고, 검찰·법원 단계에서도 피해자 위험성과 가해자 기본권을 함께 심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