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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이버도박 2319명 검거…범죄수익 1072억 보전운영총책·해외 도피범 집중 추적…하반기엔 사이트 제작·공급업체까지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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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6. 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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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총책·해외 도피범 집중 추적
하반기엔 사이트 제작·공급업체까지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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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이 올해 상반기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통해 2000명이 넘는 피의자를 검거하고, 1000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환수 보전했다. 하반기에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뿐 아니라 사이트 제작·공급업체까지 수사를 확대해 공급망 차단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7개월간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1746건을 적발하고 피의자 2319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데 154명은 구속됐다.

이번 단속은 해외로 도피하거나 국내외를 오가며 판돈 규모가 수천억원에서 1조원대에 달하는 대형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급 피의자 검거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표적으로 경남경찰청은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2020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도메인과 운영 계좌를 수시로 바꿔가며 1조31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을 적발했다. 경찰은 운영자 등 6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으며, 범죄수익 387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했다.

제주경찰청도 베트남과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5년간 3395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을 수사해 총책 등 17명을 검거하고 9명을 구속했다. 이 사건에서도 범죄수익 132억원이 기소 전 추징보전됐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에도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 외제차와 예금채권 등 도박 범죄로 얻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한 결과, 7개월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한 범죄수익은 10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607억원 늘어난 규모로, 약 2.3배 증가한 수치다.

해외 도피 피의자에 대한 국제공조도 이어졌다. 경찰은 체류국 수사기관과 협력해 해외로 도피한 사이버도박 피의자 75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필리핀과 캄보디아 등에서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주요 피의자 15명은 국내로 송환한 뒤 구속했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진을 검거한 뒤에도 유사 사이트가 계속 개설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압수한 관리자 페이지와 피의자 진술 등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불법 도박사이트가 같은 기술 기반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정황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앞으로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뿐 아니라 전문적으로 사이트를 제작·공급하는 업체까지 추적해 공급망 자체를 차단할 방침이다.

연령별 검거 인원은 30대가 2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23.6%, 40대 22.1%, 50대 12.9%, 10대 10.3%, 60대 이상 6.4% 순이었다.

도박 유형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비중이 각각 30%대로 가장 높았다.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경마·경륜·경정 등 사행성 도박 비중이 20~30%대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찰은 10대의 경우 도박 금액이 소액이거나 관련 전과가 없으면 입건 대신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연계하는 등 선도와 재범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 검거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하반기에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와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해외 거점 도박사이트 운영자급 피의자의 국내 송환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이버도박은 막대한 범죄수익을 기반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진화하는 초국경 범죄"라며 "하부 조직원 검거에 그치지 않고 도박사이트 총책과 공급업자를 적극 검거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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