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정부,‘염전노동자’ 인권침해 뿌리 뽑는다…강제노동,즉시 형사입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4.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702010000892

글자크기

닫기

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7. 02. 14:2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관계부처·지방정부 합동 대응체계 구축…협업 강화
2026062501001635700089721
염전 작업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연합뉴스
정부가 염전 노동자에 대한 폭행,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 위법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지방정부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최근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동자 폭행·노동착취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 지방정부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염전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립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해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외부의 감시와 보호가 미치기 어려운 구조가 닿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노동부는 전체 염전 전국 765개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확립과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자가진단토록 독려하는 공문을 긴급 발송해 폭행, 근로계약,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사업주 스스로 점검하고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

우리나라 전체 염전의 80%가 있는 신안군을 관할하는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염전 사업장 염전 55개소 대상으로 불시 방문해 임금체불, 폭행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패트롤 감독을 진행 중이다.

해수부는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염전의 고용실태 전수조사 과정에서 노동자 폭행,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나 인권침해 정황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에 즉시 통보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기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대응을 위해 운영하던 핫라인을 내국인 노동자 사건까지 넓혀도서지역 염전에서 노동권 침해를 인지하면 곧바로 합동조사를 진행하는 등 공조 체계를 상시 가동한다. 특히 고용부는 해수부·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장 위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랄 계획이며 폭행·강제근로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행과 강제 근로 등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전근대적 노동 착취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노동 착취와 인권침해를 끝까지 추적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