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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ETF 판매 폭증하자…중도해지수수료도 최고 33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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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6. 07. 0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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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ETF 판매 63조원…증시 활황에 신탁 수요 확대
신탁 선취보수 환급액 따라 수수료 산정…판매 늘수록 ↑
금융당국 “수수료 구조 확인해야”…실제 수익률 유의
ChatGPT Image 2026년 7월 2일 오후 06_18_08
본 이미지는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ETF(상장지수펀드) 판매가 급증하자 은행이 챙기는 신탁 중도해지수수료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시중은행의 ETF 판매액이 63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신한·하나·우리은행의 중도해지수수료도 일 년 새 7배에서 많게는 3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활황으로 ETF 신탁 판매가 확대된 상황에서, 목표 수익률 달성 및 증시 변동성 확대 등을 이유로 신탁을 조기에 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로 기대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신한·하나·우리은행의 신탁 중도해지수수료 손익 규모는 503억원으로 집계됐다. 25억원을 기록했던 작년 1분기와 비교하면 1912% 늘어난 것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중도해지수수료는 약속한 신탁 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돈을 뺄 때 은행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위약금이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14억원에서 292억원으로 가장 크게 늘었고, 이어 신한은행이 5억원에서 165억원, 하나은행은 6억원에서 46억원으로 증가했다.

중도해지수수료 급증의 가장 큰 배경은 올해 은행의 ETF 판매가 큰 폭으로 늘어난 점이 꼽힌다. 상반기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ETF 판매액은 63조577억원으로 집계됐다. 5조2149억원을 기록한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11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은행의 ETF 판매는 주로 특정금전신탁 등 신탁 계약을 통해 이뤄진다. 고객이 증권사 계좌에서 ETF를 직접 매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은행 창구나 PB 상담을 거쳐 신탁 상품에 가입한 뒤 은행이 고객 지시에 따라 ETF에 투자하는 구조다. 선취형 상품의 경우 가입 시점에 가입액의 0.03~1.0% 수준의 선취 보수가 먼저 부과된다.

이 과정에서 만약 고객이 신탁 계약을 조기 해지한다면 수수료 항목이 재분류된다. 고객이 목표수익률 달성 시 자동 해지되는 특약을 맺었거나 직접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이미 낸 선취보수 가운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 대상이 된다. 은행은 이 환급 대상 금액과 맞물려 중도해지수수료를 산정한다. 이 때문에 ETF 신탁 판매가 늘고, 조기 해지가 많아질수록 은행이 거둬들이는 중도해지수수료가 커지는 구조다.

은행권 관계자는 "올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ETF 신탁에 가입한 뒤 목표수익률 달성 등을 이유로 조기 해지하는 사례가 과거보다 크게 늘었다"며 "중도해지수수료는 선취 신탁수수료 환급액 범위 안에서만 산정되기 때문에, 고객이 별도로 추가 비용을 내는 구조는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은행 신탁을 통한 ETF 투자에 대해서는 수수료 구조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증권사 계좌에서 ETF를 직접 매매하는 방식과 달리, 은행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거래수수료 외에 신탁보수와 중도해지수수료 등이 부과될 수 있어 실제 수익률이 당초 기대수익률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탁 상품에 가입할 때는 수수료 수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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