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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 요양보호사 교통비 일 1만5000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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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6. 07. 0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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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1일 90분까지 가능
복지부 "섬 지역까지 빈틈없는 돌봄서비스 구축"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YONHAP NO-7991>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이 2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섬 지역의 빈틈없는 돌봄서비스 구축을 위해 정부가 섬 지역 요양보호사에 대한 원거리 교통비 지원금액을 10월부터 2.2배로 인상한다. 또한 월 5만원의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의 대상지역을 확대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교통이 불편한 섬 지역 어르신의 장기요양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요양보호사의 원거리 교통비용 인상,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대상지역 확대,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개선 등 지원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선박 이용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섬 지역에서도 보다 안정적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기관이 없는 섬 지역 원거리 교통비용을 일 6800원에서 일 1만5000원으로 120% 인상할 예정이다.

또 요양보호사 확보를 위해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의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현재는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역이 중복되는 52개 시군구에 대해 월 5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간 미반영됐던 의료취약지역 6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워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이 되는 섬 지역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돌봄 인력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섬 지역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 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일 60분까지만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치매로 문제 행동이 있는 경우에 한해 1일 90분까지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섬 지역에 거주 중인 수급자가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1일 90분까지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도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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