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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뷔통 상표권 침해 업체에 中 법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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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승인 : 2026. 07. 0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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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뷔통에 23억 배상하라
온라인에서는 치열한 갑론을박
해당업체 모리도 억울 주장
중국 법원이 프랑스 고가 패션 브랜드인 루이뷔통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국의 차 음료 업체에 20억원 이상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보통 자국 업체의 이익을 적극 보호해오던 중국 법원의 그동안 판결과는 상당히 다른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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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루이뷔통의 도안과 중국 모리의 도안. 모리가 루이뷔통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글로벌타임스.
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 계열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를 비롯한 매체들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장쑤(江蘇)성 쑤저우(蘇州) 중급인민법원은 지난달 말 루이뷔통이 중국 차음료 업체 '모리(Molly)'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 1심에서 피고가 1030만 위안(元·23억2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모리가 4개의 꽃잎 모양으로 된 루이뷔통 도안의 상표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 1000만 위안과 권익 보호 관련 비용 30만 위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모리 창업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모리 측은 SNS 상의 브랜드 표시를 검은 색에서 다른 색깔로 즉각 변경했다. 상표권 침해 중단을 위한 보완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모리 측은 잃을 것이 별로 없다. 배상 액수가 예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면 분명 그렇다고 해야 한다. 게다가 판결 이후 일부 체인점의 매출이 2배 이상으로 오르는 이상 현상까지 발생, 모리 측은 속으로 웃고 있다. 당초부터 원하지는 않았으나 자연스럽게 이뤄진 노이즈 마케팅이 성공을 거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중국의 사이버 공간에서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우선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모리 측 디자인이 상표권 침해라면서 루이뷔통의 권익을 옹호했다. 무엇보다 루이뷔통이 이미 중국에서 권리 등록을 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모리 측의 상표권 등록 신청이 2024년 반려됐는데도 이를 계속 사용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했다.

이에 반해 일부 누리꾼들은 4개의 꽃잎 디자인은 당나라 시기 월계꽃 문양과 비슷할 뿐 아니라 중국의 전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소수 의견에 그쳤다.

모리는 2021년 광둥(廣東)성 선전에서 창업한 업체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일천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 세계에서 2000여개 점포를 운영 중에 있다. 대기업 수준으로 승승장구한다고 할 수 있다. 루이뷔통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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