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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 경감은 장윤기가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지난 5월 5일 사건 당일,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SUV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결박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케이블타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고 사실상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 채증 영상에는 A 경감이 여러 수사팀원과 함께 차량 내부를 살피던 중 조수석 수납공간에 있던 케이블타이 묶음을 발견하고도 이를 실물 증거로 수거하지 않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 경감은 현장에 있던 수사관들에게 해당 케이블타이를 차량 내부에 그대로 두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A 경감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했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별수사팀은 장윤기 부친이 사건 수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전달받았는지, 장윤기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리얼돌 등 주요 증거물이 사건 이후 폐기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장윤기 부친은 앞서 아들 주거지에 있던 성인용품과 휴대전화 등을 폐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증거인멸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기밀누설과 증거인멸 의혹을 규명 중인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 초기 수사에 투입됐던 수사관들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