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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 보완수사권 폐지, 막무가내 강행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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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6. 07. 1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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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여당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부작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야당뿐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는 만큼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신중해야 마땅하다.

민주당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 마지막 회의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확정했다.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1차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경찰을 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기존에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TF안'을 병합 심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전까지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치밀하게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형사사건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늘어날 공산이 크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단순 살인이 아닌 성폭행 목적의 사건이었음이 밝혀졌고, 이후 범인 장윤기의 아버지인 경찰 간부와 수사팀의 유착 및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났다. 광주경찰청은 담당 형사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하고, 수사팀 전원을 업무 배제함에 따라 경찰의 신뢰가 심각하게 추락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검찰이 보완 수사한 사항이 11개나 된다"며 교차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민주당 지도부와 당대표 후보들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명성 경쟁에 빠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만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이러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의) 진실은 끝내 묻혔을 것"이라며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할 법하다.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기원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결국 변호사도 쓸 수 없는 서민, 성범죄 피해자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물론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고발인과 피해자가 수사상황에 이의제기를 할수 있는 조항을 두는 등 일부 보완책을 마련하기는 했다. 과거보다 보완수사 요구에 경찰이 응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찰의 부실 수사와 사건 암장(暗葬)이라는 악습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보완수사권은 수사기관 사이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장치다. 여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독주를 멈추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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