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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사 직접 수사 근거 삭제…‘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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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6. 07. 0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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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요구권 강화하는 내용 담아
與. 10일 법사위서 법안 결합 심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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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TF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다만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배제하는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수사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고, 수사관 교체 요구권 등을 도입해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개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정안은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맞춰 수사권 조정과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독 강화, 피해자와 고소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근거를 삭제했다. 다만 보완수사 요구권에 1개월 이내 처리 기한을 신설하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검사가 그보다 짧은 기간을 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회에 한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보완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담당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공소청장이 수사 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맡길 수 있는 방안도 담았다.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권한도 강화된다. 사건 송치 전이라도 검사가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를 확인하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찰은 불송치 사건의 수사 기록과 자료 목록을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 조항도 강화됐다. 부당한 수사가 의심되면, 피의자뿐 아니라 고소인, 피해자, 법정대리인도 해당 사건에 대한 신고를 가능하게 했다. 신고를 받은 검사는 해당 수사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형소법 개정안과 기발의 법안을 결합 심사할 예정이다. 김승원 의원은 "법안1소위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이상 개최해서 심사를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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