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비서실장 징역 10년·윤영호 징역 3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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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한 총재 등은 종교적 이권과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정교일치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공권력을 위법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이들의 범행은)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단체 최고위층인 한 총재 등은 교인이 자발적으로 낸 헌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정치 세력과 부정하게 결탁해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팀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정모 전 비서실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나머지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련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 29분께 검은 재킷과 흰 바지 차림으로 휠체어를 탄 채 법원에 출석했다. 한 총재는 "김 여사에게 금품을 준 적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