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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 상한액 또 넘을 판…1년 만에 재조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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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7. 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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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700원 적용 땐 하한액 하루 6만8480원
지난해 상한액 올렸지만 1년 만에 역전
고용보험기금 지난해 5920억원 적자…실질 적립금 796억원 그쳐
실업급여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모습./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현행 상한액을 넘어서게 됐다. 정부가 올해 상·하한액 역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한액을 올렸지만 불과 1년 만에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15일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2027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을 적용한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만8480원으로, 현행 상한액 6만8100원보다 380원 높아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시급 1만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한다. 다만 산정액이 하한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의 80%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월 30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내년도 실업급여 하한액은 205만4400원으로, 상한액 204만3000원을 1만1400원 웃돈다. 상한액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반면 상한액은 시행령 개정을 거쳐 별도로 조정되기 때문이다. 2026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의결했던 지난해 당시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이 10년 만에 재현될 것으로 예상되자, 상한액을 하루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상한액을 조정한 지 1년 만에 하한액이 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내년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다시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조정 때도 정부는 하한액을 기준으로 상한액을 인상했다.

실업급여 하한액 상승은 재정난을 겪는 고용보험기금 부담을 키울 전망이다. 노동부의 '2025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지급액은 17조4833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고용보험기금은 5920억원 적자를 냈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을 제외한 실질 적립금은 796억원에 그쳤다. 실업급여 계정만 따로 보면 실질 적립금은 5조9933억원 적자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과 모성보호급여 재원 분리, 보험료율 개편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상·하한액이 역전되지 않도록 논의할 것"이라며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노사와 협의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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