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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유학생 체류 4년으로 제한…150만명 연방 재심사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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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6. 07. 17.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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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J비자 고정 기한 전환…생체정보·신원·사기 심사 의무화
박사과정·OPT 이용자 4년 뒤 연장 신청…취업 경로 불확실성
한국인 F·J비자 소지자·가족 2만4373명…가을학기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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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안보부(DHS) 요원들이 14일(현지시간) 메인주 스카버러의 연방 이민 사무소 밖에 서 있다. 앞서 한 남성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총격으로 숨졌다./AFP·연합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16일(현지시간) 외국인 유학생 F 비자와 교환방문자 J 비자 소지자의 체류 허가 기간을 프로그램 기간 이내 최장 4년으로 제한하고, 연장 시 연방정부의 직접 심사를 의무화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기존 F·J 비자 체류자 약 150만명도 새 체계로 자동 전환되며 졸업 후 유예기간 단축과 선택적 실무연수(OPT) 이용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심사 의무화가 맞물려 가을 학기 운영에 혼란이 생기고, 미국 유학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 미 국토안보부, DHS, F·J비자 체류 최장 4년으로 제한…시민권·이민서비서국 연장 심사 의무화

DHS는 최종 규정으로 F·J 비자 소지자의 체류 허가 기간을 해당 프로그램 기간 이내로 제한하되 최장 4년을 상한으로 설정하고, 초과 체류가 필요한 경우 연방 이민당국인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에 체류 연장(EOS)을 신청해 생체정보 제출 및 심사·신원조회·사기 심사를 받도록 했다.

신청자는 학업 성과 및 재정 안정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1978년 이후 48년간 유지된 '체류 신분 유지(duration of status)' 방식이 폐지됨에 따라 학생이 최소 수강 요건과 법적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체류를 인정받던 체계는 고정 기한제로 전환된다.

DHS는 2000~2010년 미국에 입국한 F-1 학생 가운데 2100명 이상이 2025년 현재도 F-1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며 일부가 출국을 피하려고 계속 수업에 등록해 '영원한 학생(forever students)'이 되는 악용을 종식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마크웨인 멀린 DHS 장관은 "반세기 가까이 시대에 뒤떨어진 '체류 신분 유지' 제도가 국가안보를 훼손하고 이민 사기가 만연하는 환경을 조성해왔다"며 "명확하고 유한한 기한을 시행함으로써 미국은 영토 내 체류자를 적절히 심사하고, 관리할 능력을 되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DHS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16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외국인 유학생 F 비자와 교환방문자 J 비자 소지자의 체류 허가 기간 변경 주요 내용./DHS 홈페이지 캡처
◇ 기존 F·J비자 체류자 150만명 자동 전환…한국인·가족 2만4373명 영향

현재 '체류 신분 유지' 방식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F·J 비자 소지자 약 150만명(2025년 기준)도 새 체계로 자동 전환되며 규정 발효일로부터 최대 4년의 체류 허가를 받게 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DHS에 따르면 2024년 학생비자 입국 규모는 180만건을 넘어 전년 대비 11% 이상 증가했다. J 비자 교환방문자는 50만명, I 비자 언론인은 3만7000명 규모다.

블룸버그는 인도·중국·한국 출신 학생들이 새 규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주미 한국대사관 집계로는 2025년 기준 F-1 비자 한국인 유학생이 1만1861명, F-2 가족이 1347명이며, J-1 교환방문자 7985명과 J-2 가족 3180명을 포함한 한국인 관련 F·J 비자 소지자는 총 2만4373명에 달한다.

새 규정은 연방 관보에 17일 게재된 뒤 60일 후인 9월 중순 발효될 예정이어서 가을 학기 진행 중 시행에 들어가 비자 연장과 학적 관리에 혼란이 우려된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 졸업 유예 30일로 단축…OPT·H-1B 연계 취업 경로 제약

새 규정은 졸업 후 출국 준비·학교 이전·신분 변경을 위한 유예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대학원생의 교육 목표 변경을 금지하며 다른 학교로 이전할 경우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WSJ는 통상 6년이 걸리는 박사과정 학생들이 학업 도중 체류 연장을 신청하고 거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장기 수련과정에 있는 의사들도 4년이 지나면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졸업 후 최대 3년간 취업을 허용하는 OPT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의 모든 학생이 사실상 처음으로 USCIS에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허가된 체류 기한을 넘긴 비자 소지자는 초과 체류 기간에 따라 미국 재입국이 3년 또는 10년간 금지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실리콘밸리와 월가 기업들은 통상 OPT를 통해 신규 졸업생을 채용한 뒤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신청하는 관행에 의존해 왔는데, OPT 이용이 어려워지면 H-1B로 이어지는 취업 경로도 좁아질 수 있다고 WSJ는 전망했다.

미국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의 데이비드 비어 이민연구국장은 대학원생의 교육 목표 변경과 학교 이전 제한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졸업생들이 30일 안에 고용주 스폰서를 찾지 못하면 "즉시 불법 체류자가 된다"고 비판했다.

◇ ICE, OPT 사기 의심 학생 1만명 확인 주장…교육계, 규정 철회 대응

판타 아우 미국 국제교육협회(NAFSA) 회장은 이번 규정이 "오랫동안 효과적으로 작동해 온 시스템에 불확실성·관료주의·공포를 주입하는 잘못되고 불필요한 정책 전환"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토드 라이언스 전 ICE 국장 대행은 5월 OPT 관련 사기 수사에 착수했다며 사기 의심 업체에 취업한 외국인 학생 1만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OPT가 '사기의 온상(magnet for fraud)'이 됐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지난해 가을 학기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1.4% 감소했고, 신규 외국인 학생은 17% 줄었다. 지난해 여름 학생비자 발급도 36% 급감했으며 이번 규정이 가을 학기 시행과 맞물리며 감소세가 확대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새 규정은 발효까지 의회 심사 절차도 남아 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전 DHS 관리 더그 랜드는 "대부분의 미국인은 외국 유학생 환영의 가치와 불필요한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이해한다"며 "이 규정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교육 전문가 라지카 반다리는 블룸버그에 "그들은 단순히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는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학 이후의 장기 경로까지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아시아 출신 학생과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다리는 체류 기간 변경의 의미가 아직 학생들에게 충분히 인식되지 않았지만, 향후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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