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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즉시항고…“회생 연장 시 정상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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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경 기자

승인 : 2026. 07. 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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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확보로 법원 재검토 요건 충족
회생 연장 시 영업 정상화 본격 추진
밝은 표정으로 집회하는 홈플러스 노동자<YONHAP NO-5539>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 회생에 필요한 긴급 자금 2000억원 대출을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메리츠금융그룹 앞에서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메리츠금융 이사회의 긴급운영자금 대출 결정을 기다리며 집회하고 있다./연합뉴스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에 나섰다. 확보한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바탕으로 회생절차 연장을 이끌어내고 영업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20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도, 20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확보 방안이 마련될 경우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2000억원 전액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고, 메리츠금융은 지난 17일 2000억원 규모의 DIP(Debtor-in-Possession) 금융 지원을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운영자금 확보로 회생절차 재검토를 위한 요건이 충족된 만큼, 즉시항고를 통해 회생절차가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는 법원이 회생절차 연장을 결정하고 DIP 자금이 집행되는 즉시 영업 정상화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운영자금 확보로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고비는 넘겼지만 회생을 위해서는 협력사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상생의 관점에서 홈플러스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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