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자택 매매를 완료했으며,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이뤄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등기상 근저당권 설정 등 잔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 대통령이 28년 동안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가 29억원에 팔렸다고 보도했다.
대법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명의로 소유했던 해당 아파트 전용면적 164.25㎡는 김모씨와 조모씨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해당 아파트는 이 대통령이 1998년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이다. 이후 2018년 12월 김 여사에게 지분 2분의 1을 증여하면서 부부 공동 명의가 됐다.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등기일은 지난 16일이다. 등기부에는 매수인들이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용도 담겼다.
이를 두고 매수인들이 잔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 해당 금액만큼을 담보로 설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매수인들은 오는 10월께까지 잔금을 치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