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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대운산 미타사의 '환생불상 도자기'를 둘러싼 논란은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적용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계약 과정에서의 설명과 홍보 내용, 실제 제작 방식, 법정에서 제시된 주장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에서 핵심은 사찰이 유족들에게 설명한 내용과 행정기관 및 법정에서 제시한 입장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의혹이다.
유족들에게는 "고인의 유골을 흙과 섞어 만든 환생불" "부모님이 부처님으로 환생한다"며 봉안을 권유했고, 수백만원의 비용을 받았다.
실제 홍보물에도 "이제는 누구나 사후에 부처로 환생할 수 있습니다" "환생불을 모신 기도처" "왜냐하면 부모님이 부처님으로 환생하셨기 때문입니다"라는 문구가 반복된다.
뿐만 아니라 "유족들이 유골을 모셔와 제작을 의뢰하면 만들어 드립니다" "모든 환생불은 입단 유골을 모시는 합묘시설이 아닌 흙으로 빚은 특허도자기 작품입니다"라는 설명도 담겨 있다.
반면 행정소송 과정에서 사찰 측은 "1300도 이상의 고온 소성 과정에서 골분 성분은 남지 않는다", "실제 유골이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나아가 "홍보용 모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처럼 홍보 내용과 법정에서의 설명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의 중요한 단서는 사찰이 직접 제작한 홍보물이다. 홍보물에는 '환생', '환생불', '부처님으로 환생', '유골 제작', '기도처' 등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수사기관과 관계 기관은 이러한 홍보 내용이 실제 상담과 계약 과정에서 어떻게 설명됐는지,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제작 과정은 어떠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기관 역시 더 이상 장사법 위반 여부만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 이미 현장에는 고인의 사진과 생몰연도가 부착된 환생불 수십 기가 봉안돼 있다.
그렇다면 유족들에게 어떤 설명으로 비용을 받았는지, 계약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설명과 실제가 일치했는지까지 조사해야 한다.
경찰도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홍보 내용과 법정 주장이 다르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는 물론, 표시·광고 과정에서의 허위성, 계약 체결 과정의 기망 여부를 객관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홍보물, 계약서, 상담 녹취, 계좌 입금 내역, 제작 공정 자료, 유골 사용 여부에 대한 과학적 감정까지 확보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물론 수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설명과 실제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
사찰은 일반 영리업체보다 훨씬 높은 윤리성과 공공성을 요구받는 공간이다. 신앙은 믿음으로 유지되지만, 그 믿음은 진실 위에서만 존재한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들의 절박한 마음은 그 어떤 상품보다 무겁다. 만약 그 마음이 사실과 다른 설명의 대상이 됐다면, 이는 단순한 종교 논란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장사법 적용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경찰과 행정당국은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충분히 살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이 사실이었고 무엇이 달랐는지 명확히 밝혀질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도 함께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