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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李 자택 매각, 매수자 사정 배려…특수관계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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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07. 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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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YONHAP NO-2195>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21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분당 자택 매각 과정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돼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근저당"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들이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선등기 후잔금' 거래 방식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청와대는 이번 매각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였다고 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자택은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도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매수인과의 사적 인연 의혹도 부인했다. 청와대는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며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특혜 의혹도 반박했다. 청와대는 해당 매도 물건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이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는 성남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며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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