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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익 N% 성과급은 위법”…삼전닉스 대표 고발한 소액주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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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찬모 기자

승인 : 2026. 07. 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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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운동본부, 22일 노태문·전영현·곽노정 형사 고발
"불법과 타협해 회사 재산 유출"…배임 혐의 강조
고용부 장관엔 직권남용 비판, "노사 협의 타결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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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연찬모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장들이 소액주주들로부터 일제히 형사 고발을 당했다. 갈등의 도화선이 됐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과 관련, 회사의 재산을 유출하고 핵심 이해관계자인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취지에서다. 소액주주들은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과정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타결을 종용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들은 성과급이 쟁의행위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주주총회 승인을 통한 성과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22일 삼성전자 소액주주 등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주주운동본부)는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각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김 장관에 대해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고발의 주된 목적은 하나의 법리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데 있다"며 "세전 영업이익에 적산되는 성과급은 노동법상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 이익의 잔여분은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자본, 곧 주주에게 귀속돼 잔여이익의 이전을 노무 제공의 '조건'으로 편입하는 확장해석은 헌법합치적 해석의 한계를 넘는다"며 "본건 형사절차는 이 법리를 도외시한 장관과 대표들의 불법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우선 삼성전자에 대해선 대표이사들이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협약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회사 재산을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5월 회사가 사업성과의 약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는다는 협약에 서명한 것을 배임 행위로 규정했다. 민 대표는 "쟁의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를 내건 실력행사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기대되는 행위는 법적 대응이었음에도 피고발인들은 불법과 타협해 회사 재산의 유출 구조에 서명했다"고 비판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노조의 파업 압박이 없는 상황에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체계를 도입하고 집행한 점을 배임의 근거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주주운동본부는 SK하이닉스 고발장에서 지난해 9월 노사 합의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와 법률 검토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김 장관에 대한 고발 요지로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을 저지하는 대신, 사측에 타결을 유도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민 대표는 "쟁의대상이 아닌 이상, 노동행정의 수장에게 부여된 직무는 위법한 실력행사를 계도 ·저지하는 것"이라며 "위법한 파업의 시한을 지렛대로 삼아 사용자 측에 타결을 종용함으로써 행정지도의 임의성 원칙의 한계를 벗어나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주운동본부는 양사 성과급 체계와 관련해 주주총회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민 대표는 "영업이익 적산 성과급으로 가고자 한다면, 경영진이 성과배분안을 제안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라"며 "고발인 지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찬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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