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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李, 근저당 이자 안 받기로…증여세는 규정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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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6. 07. 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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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7000여만원의 근저당 이자를 매수인에게 받지 않기로 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오전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인 '팩트 방앗간'에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 대통령 자택 매도에 대한 방송을 진행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에서 잔금을 치르는 날짜를 10월까지 유예하는 것과 관련해 "몇 달 유예를 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와 관련해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매수인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자를 왜 안 받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1∼2년이 아닌 3∼4개월 차이 아닌가"라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이자를 받지 않을 경우 사실상의 증여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의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수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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