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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301조 문제는 기본적으로 강제노동, 과잉생산과 관련이 있는데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301조일 수 있고, 다른 조항일 수 있고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위 실장은 "대체로 우리가 양해하고 있는 것은 301조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간 관세 합의한 큰 세율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추가 관세 움직임 자체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도 했다. 위 실장은 "미국이 최근 캐나다에 대한 관세에서 또 다른 법 조항을 원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과 협의하고 있고,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7월 말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7월 24일 글로벌 관세 부과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주에 방미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관련 사항을 미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와 협의할 계획"이라며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미 관세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