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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대통령령 또는 시행령 추가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자체를) 우려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논란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면 좋겠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노조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해당 법을 근거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내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 등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김 실장은 "고용노동부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삼성전자 이슈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냈었는데 대통령이 보도자료를 냈다는 것까지는 모르셨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침 보다 시행령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실장은 "저도 같은 걱정을 해서 고용노동부 장관, 잔뼈가 굵은 행정관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침이면 충분하다고 한다"며 "지침이 약하지 않고 오히려 유연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납득을 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 원청이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거나 이 때문에 한국을 떠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도 언급했다.
김 실장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적어도 교섭 단위가 마구마구 분화돼서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노란봉투법 이전과 이후 교섭 단위 수 평균을 내보면 도드라지게 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새로운 노사관계를 경험하는 만큼 현장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1~2년이 지나고 노란봉투법이 정착돼서 좋은 점과 개선할 점이 나타나면 이후에 평가하고 고쳐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