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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 301조 관세에도 한미 합의 15% 넘지 않게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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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07. 2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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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DGERS WHITE HOUSE <YONHAP NO-2394> (UPI)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UPI=연합뉴스
청와대는 24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 등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강제노동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한 국가는 10%, 미시행 국가는 12.5%의 관세가 적용된다. 한국은 미시행 국가군에 포함돼 사실상 12.5% 관세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이에 청와대는 "이번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법제화 여부에 따라 주요 60개국에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번 관세가 미국 동부시간 기준 24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도 현재 진행 중이다.

관건은 추가 관세가 기존 한미 관세 합의의 틀을 넘어설지 여부다. 한국과 미국은 앞서 상호관세를 15% 수준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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