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제한 따른 가격 인상 등 단독효과 없어"
고속철도 통합 사업계획 마련…3년간 이행
KTX 운임, SRT 수준…주말 좌석 1.7만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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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고속철도 결합에 대한 심층심사를 실시, 여객운송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기업 간 기업결합 사건 중 심층적으로 심사가 이뤄진 첫 사례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고속철도는 국가 기간시설로서 국민생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해 심층심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층심사 결과, 공정위는 고속철도 산업이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데다 코레일이 공익적 목표를 지향하는 공기업인 만큼 결합에도 경쟁 제한에 따른 가격 인상 등 단독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운임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재정경제부 장관과의 협의로 상한을 초과할 수 없고 변경 시에도 국토부장관의 신고수리가 필요해 회사가 임의로 운임을 인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운행 구간·횟수 또한 관련 사업계획 변경 시 국토부 장관의 인가나 신고수리가 필요하다.
기업결합이 승인됨에 따라 국토부는 사업양수도인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 다음 달 양사 통합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결합 후 3년간 이행할 사업계획을 마련해 운임과 좌석공급, 서비스 등 소비자 권익 향상에 나서기로 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코레일은 결합 후 3년 간 기존 KTX 노선의 고속철도 운임은 기존 SRT 운임과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10% 인하한다. 좌석 공급에 대해서는 전체 노선을 합산해 주말 기준 1만7000석 이상, 운행횟수는 25회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로 예정된 통합 시기에 맞춰 해당 계획을 실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덕기 국토부 고속철도통합추진 태스크포스(TF) 팀장은 "KTX 운임 10% 인하는 다음 달 통합 운행 시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KTX와 SRT의 구분이 사실상 없어지고, 마일리지 5%는 모든 열차의 이용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좌석 공급 또한 복합·중련열차 등을 통해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KTX-산천 기준 기존 1회 운행으로 410석을 제공해왔는데, 중련 및 복합열차를 통해 820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팀장은 "주말 기준 현재 25만 석이 공급되고 있는데, 통합 이후 6% 가량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운행횟수의 경우, 주말에는 26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속철도 기업 결합을 승인한 공정위는 통합의 본 취지인 국민 편의 개선을 실현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이어간다. 그 일환으로 공정위는 3일 국토부와 업무협약을 체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3년간 사업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