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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은 서현영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를 비롯해 강승현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김광우(변시 11회, 노무사 25회)·박서현(변시 12회)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하며 인사노무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3일 밝혔다.
서현영 변호사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노란봉투법, 통상임금·평균임금, 단체교섭, 불법파견 등 기업 인사노무 분야에서 다양한 자문 업무를 맡아왔다. 외국계 기업을 상대로 한 자문 경험도 쌓았으며, 독일 로펌 'Gleiss Lutz'에서 근무한 이력을 토대로 유럽계 기업의 노동·고용 문제에도 전문성을 갖췄다.
강승현 외국변호사는 글로벌 로펌 'Orrick, Herrington & Sutcliffe LLP'에서 근무하며 쌓은 경험을 토대로 국내외 기업의 크로스보더 노동·고용 업무를 맡는다.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노동전담 재판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김광우 변호사는 공인노무사 자격도 갖춰 노동사건 재판 실무와 기업의 인사노무 현장을 아우르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에서 노동법을 전공한 박서현 변호사는 기업 인사노무 자문을 비롯해 각종 노동분쟁 대응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을 총괄하는 김상민 변호사는 "최근 기업의 인사노무 이슈는 노동법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안전과 노사관계, 컴플라이언스, 글로벌 고용관리까지 맞물린 복합적인 경영 리스크로 확대되고 있다"며 "각 분야의 전문성과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사전 예방부터 노동분쟁 대응까지 기업이 직면한 인사노무 리스크에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자료] 왼쪽부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서현영 변호사, 강승현 외국변호사, 김광우·박서현 변호사](https://img.asiatoday.co.kr/file/2026y/08m/03d/20260803010000828000045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