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아이는 사망 전까지 학대 사실 알려
경찰·지자체 인지해도 분리 못 해
"가정 와해 우려 적어…적극 보호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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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진 A군(11)은 사망하기 전 경찰과 주변에 학대 피해 사실을 수차례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실질적 보호자는 외조모 B씨였지만 A군은 집이 아닌 인근 교회에서 주로 생활했고 B씨가 오가는 식이었다. A군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는 2021년부터 이달까지 모두 4차례에 달했고 B씨는 이미 2024년 관련 사안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A군 죽음을 막을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었다. 현행법상 경찰은 학대 정황을 확인하면 72시간 동안 피해 아동을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그 사이 법원에 보호조치 명령을 신청한다. 법원 판단이 늦어지거나 기각될 상황을 대비한 '즉각분리' 제도도 있다. 이는 응급조치에 이르지 않는 사안이어도 재학대 등이 우려되면 지자체 전담공무원이 별다른 유효기간 없이 보호조치가 결정될 때까지 분리 조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우선 응급조치를 결정하고 접근금지 명령 조치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또한 현장에서 파악한 A군의 심리 등을 고려해 보호시설 인계는 어렵다고 판단해 당분간 A군을 기존에 생활하던 교회에 머물게 했다.
아동 분리 조치가 소극적인 이유로는 실질적인 보호 인프라 부족이 꼽힌다. 아동 보호와 분리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환경과 유사한 위탁 보호가 적절하다. 그러나 2024년 기준 분리된 아동의 86%가 시설에서 보호받고 가정위탁 보호 비율은 0.9%에 그쳤다. 2021년 즉각분리 제도가 도입될 당시 기계적 판단에 의한 시설 입소는 아동의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도 일었던 만큼 현장 공무원들도 보수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장은 "비극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잠시 분리하고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가 보장될 때까지 시간을 갖는 게 가정의 와해로 직결되지 않는다"며 "올해 5월 양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지금과 같은 행정 처리가 잘못된 것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 시설 확충과 함께 즉각분리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