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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간병 자살위험 가구 집중 발굴…긴급돌봄·생계비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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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6. 08. 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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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돌봄·공적서비스 미이용 가구 선별
내년부터 최대 72시간 긴급돌봄
돌봄·간병 부담 자살 원인으로 분류
정은경 복지부 장관, 자살예방 대책 보고<YONHAP NO-2512>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사회적 고립과 가족 돌봄·간병 부담으로 자살 위험이 큰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 적극 지원키로했다. 아울러 각종 위기정보를 활용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긴급돌봄과 생계비, 정신건강 서비스를 우선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했다.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하나로, 나머지 분야별 대책도 오는 9월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는 2017년 2412명에서 2024년 3924명으로 늘었다. 2024년 고독사 가운데 자살로 확인된 사람은 526명으로 전체의 13.4%였으며 이 가운데 남성이 77%였고 연령별로는 50대가 31%, 40대가 25%, 60대가 20%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에 들어오는 자살 고위험 관리 대상자와 자해·자살 시도로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사람, 우울증 등 정신질환 정보를 활용해 자살위험자를 우선 선별하고 내년에는 고립 유형을 대상으로 약 2만명을 기획 발굴할 계획이다. 또 자살 고위험군은 별도의 현장 확인을 거치지 않고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 중증·치매 노인을 돌보는 노인 부부와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 발달장애인이 2명 이상인 가구, 다른 성인 가구원 없이 아픈 가족을 돌보는 13~39세 청년 등을 집중 조사한다. 자살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가구에는 내년부터 최대 72시간의 긴급돌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상담을 우선 연계하며, 72시간은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하루 3시간씩 24일 또는 하루 8시간씩 9일 등으로 나눠 이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일상돌봄서비스 본인부담 할인과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연계한다.

장기요양이나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가족의 돌봄 환경과 마음건강도 함께 살핀다는 계획이다. 재가 돌봄서비스는 현재 30종에서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한다. 방문재활과 영양지도, 병원 동행 등의 서비스를 새로 도입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통합돌봄과 24시간 긴급돌봄도 확대한다. 내년에는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이밖에 내년부터 '돌봄·간병 부담'을 자살 원인 항목으로 새로 분류하고, 치매·발달장애인 등을 돌보는 가족의 생활 여건과 복지 수요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자살로 연결되는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신속히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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