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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노란봉투법 노동쟁의 기준 명확히”…시행령·지침 활용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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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08. 1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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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사례 계기 경영판단 확대 우려
“정부안, 반론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
이재명 대통령, 세종 국무회의 발언<YONHAP NO-2593>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노동쟁의의 기준을 시행령과 시행규칙, 노동부 지침 등을 통해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주장 등을 계기로 노동쟁의 범위가 기업의 경영상 판단 영역까지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행정부 차원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시에도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만들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명백한 기준을 좀 명시해달라는 건 일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 운영을 둘러싸고 부처 간 엇박자와 충돌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처가 전문성을 갖고 입장을 내고 회의를 통해 조정해 가는 것은 민주적인 과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입법예고 중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의견을 듣는데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견이 없는 명백한 진리와 정책은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확정된 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정부가 안을 내는 것은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9건과 일반안건 4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가운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13건이다.

주요 안건에는 산모의 중증장애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1~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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