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의원은 1일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는 유공자 본인의 생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유공자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남겨진 유가족이 국가의 예우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훈복지의 연속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법은 유공자 사망 후 보상금을 받을 유족을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정하고,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1명만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한다. 자녀가 여럿이면 협의로 1명을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가 우선한다. 법제처는 보상금뿐 아니라 생활조정수당과 대부, 주택 우선공급 등도 모두 1명의 선순위 유족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해 왔다.
헌재는 지난해 4월 이 가운데 마지막 기준인 '연장자 우선' 부분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유공자 자녀가 여러 명이면 재정이 허락하는 한 원칙적으로 모두 수급자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8월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해 연장자 대신 생활수준이 낮은 유족을 우선하도록 했다. 다만 수급자를 1명으로 정하는 틀은 유지됐다.
이 구조가 생활 속 예우에서 드러나는 사례가 군 영외마트다. 국가보훈부가 게시한 '군 영외마트 이용안내'에 따르면 국방부 국군복지단이 부대 밖에서 운영하는 영외마트의 이용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본인과 그 가족'이다. 가족은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며 본인의 형제자매는 제외된다. 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증을 받은 선순위 유족 1명이 새로운 본인이 된다.
의원실에 따르면 선순위 유족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가족도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다. 예컨대 배우자 없이 자녀 3명을 둔 유공자가 사망하면 자녀 중 1명만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되고, 나머지 자녀들은 지정된 자녀의 형제자매여서 이용대상이 아니다. 자녀들이 각자 가정을 꾸리거나 출가한 경우 지정된 자녀의 가정만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전현희 의원실 측은 본지와 통화에서 "자식이 2명이든 3명이든 모두 국가유공자의 자식인데 한 사람만 지정되는 구조"라며 "최소한 2세 정도까지는 이용자격이 이어지도록 확대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의원실은 영외마트 이용기준은 국방부와 보훈부가 협의해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우선 정부와 소통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