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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구룡마을 화재민의 이주 대책 없이 형사고소부터 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13일 "구룡마을 주민들에게 도시개발 사업 기간 서울시 및 SH 소유 공공주택 공가를 활용, 거주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임시 이주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형사고소를 한 것은 맞지만, 이주 대책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는 게 SH의 설명이다.
SH 관계자는 "임시 이주 주택의 임대보증금 전액 면제와 월 임대료 60% 감면(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임대료 전액 감면)해 구룡마을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구룡마을 주민의 재정착을 위하여 도시개발 사업 구역에 공공주택을 건설·공급할 계획이 있다"고 강조했다.
화재 위로금과 주거 이전비를 받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연초 화재 피해 주민들에게 임시 거처 및 화재 위로 물품 등을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SH 관계자는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의거, 적법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에게 보상하는 것"이라며 "비닐간이공작물에 거주 중인 구룡마을 주민들은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룡마을 주민들이 거주하는 물건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제75조 등에 의거 각 평가 대상 물건의 구조, 이용 상태, 유용성 및 이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적정하게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