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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소관 상임위원에 40만원 강의 맡겨…적절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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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정채웅 기자

승인 : 2026. 08. 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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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경위 손혜원 의원, 다음달 1일 공직자 역량강화교육 강사로
지방의원 ‘1급 강사’ 기준 적용…의회와 공식 사전협의 없어
시의회 "법적 문제 없다"…집행부 견제·감시 독립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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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손혜원의원을 다음달 1일 공직자 역량강화교육 강사로 초청하고 4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할 예정이어서 의정활동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목포시의회
전남광주 목포시가 시정을 감시·견제하는 현직 시의원을 공직자 역량강화교육 강사로 선정하고 4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와 의회는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의원이 교육을 주관하는 부서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소속이라는 점에서 의정활동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다.

1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목포시 관광과는 다음달 1일 '관광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직자 역량 강화 교육'을 열고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소속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강사로 초청한다.

이번 교육은 관광도시 경쟁력 강화와 도시 디자인, 브랜드 아이덴티티(BI) 등에 대한 공직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목포시는 손 의원이 디자인과 브랜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사 선정 배경으로 들었으며 교육 일정은 당초 8월 중 예정됐지만 손 의원의 일정 등으로 수차례 변경된 뒤 다음달 1일로 확정됐다.

목포시는 강사수당 지급 기준상 지방의원은 '1급 강사(시간당 25만원)'에 책정돼 있어 1시간 30분의 교육시간을 고려해 강사료를 40만원으로 책정했다.

문제는 손 의원이 관광과를 소관하는 관광경제위원회 소속 현직 시의원이라는 점이다.

관광경제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예산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 등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소관 상임위원이 집행부가 주관하는 교육에 유급 강사로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된다.

특히 목포시는 강사료를 책정할 때는 손 의원의 지방의원 신분을 기준으로 1급 강사 기준을 적용하면서 이번 교육은 의원 직무와 무관한 개인의 전문성을 활용한 외부활동으로 판단했다.

목포시 관광과 관계자는 "의원 관련 업무가 아니라 개인의 전문성을 살려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라며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목포시는 의회에 구두로 강의 가능 여부를 문의했을 뿐 공식적인 사전 협의는 거치지 않았으며, 소관 상임위원장과도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시의회도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여부 등을 자체 검토한 결과 법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목포시의회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 등에 관한 내용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진 전문적인 노하우를 전달하는 것이어서 이해충돌방지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요청 외부강의는 신고 예외 대상이지만 의회는 손 의원으로부터 외부강의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받을 예정이나 현재 관련 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또 목포시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외부강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다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외부강의 신청서는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적 문제가 없다는 목포시와 목포시의회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감시·견제하는 소관 상임위원에게 집행부가 직접 강의를 요청하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구조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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