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촬영 카메라 연결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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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웨딩 촬영 등을 하는 사진기사인 A씨는 서울 중구의 한 웨딩홀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이용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웨딩홀 측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탈의실에 설치된 카메라가 연결돼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후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 10여명이 촬영된 불법촬영물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이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