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수익률, 임금상승률보다 3%p↓
당국 "자산배분 늘려 기업부담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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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501조4000억원 가운데 DB형은 228조9000억원으로 45.7%를 차지했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가 사전에 정해져 있고 기업이 운용 책임을 지는 제도로, 퇴직연금 유형 가운데 적립금 규모가 가장 크다.
문제는 막대한 적립금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DB형 적립금 가운데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은 91.9%에 달했다.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과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됐지만 보수적인 운용 관행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이는 수익률 격차로 이어졌다. 지난해 DB형 연간 수익률은 3.5%로 확정기여형(DC) 8.5%, 개인형퇴직연금(IRP) 9.4%를 크게 밑돌았다. 최근 5년으로 기간을 넓혀도 DB형 누적 수익률은 15.9%로 같은 기간 누적 임금 상승률 18.9%보다 3%포인트 낮았다.
DB형에서는 이 같은 수익률 부진이 고스란히 기업 부담으로 돌아간다.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임금 상승에 따라 증가하는 반면 기존 적립금의 운용수익률이 임금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 기업이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월급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10% 오른 근로자의 기존 DB 적립금이 18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5%에 그치면 수익은 90만원이다. 임금 상승률과 동일한 10%의 수익률을 냈을 때보다 90만원이 부족해 기업이 이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 고용부와 금감원은 기업들이 DB형 목표수익률을 최소한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단순 원리금보장 상품 중심의 운용에서 벗어나 퇴직연금사업자의 자문을 활용해 실적배당형 상품 등을 포함한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퇴직급여 부채와 운용자산의 투자기간을 맞추는 전략도 강조했다. 지난해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7.1년인 반면 DB형이 투자한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83%는 만기가 3년 이하다. 퇴직급여 지급 시점보다 자산 만기가 지나치게 짧아 금리 변화에 따른 기업의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퇴직연금사업자의 자문을 받아 채권 위주 투자에서 실적배당형과 원리금보장형 상품 등으로 투자를 다변화한 한 기업은 DB형 수익률이 5.9%에서 7.4%, 이후 25.5%까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를 자산배분을 통한 DB형 운용 개선 사례로 제시했다.
당국의 관리도 강화된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법정 최소 수준에 미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감독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반대로 연말에는 DB형 적립금을 모범적으로 운용한 기업과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해 포상한다.
금감원도 퇴직연금사업자들에게 기업 대상 컨설팅을 강화하도록 별도 문서를 발송하고, 오는 10월 발표할 퇴직연금 가이드북에 DB형 운용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