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적발 85.7% 중앙점검시스템 포착
"조사·제재·부당이득 환수 신속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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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와 제재, 부당이득 환수까지 신속하게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에 통보된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는 2020년 2건에서 2021년 17건, 2022년 22건, 2023년 39건, 2024년 47건, 지난해 7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7월까지 42건이 통보됐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에 통보된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는 총 246건에 달한다.
최근 적발 건수가 늘어난 배경에는 NSDS 도입에 따른 감시 강화가 자리하고 있다. NSDS는 공매도 거래 법인의 거래 내역을 상시 점검해 시간대별 잔고를 산출하고, 매도 주문과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를 찾아내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3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와 함께 본격 가동됐다.
NSDS 가동 이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16개월간 시스템을 통해 적출돼 금감원에 통보된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는 총 9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2건에 이어 올해 1~7월 42건이 적출됐다.
특히 올해 들어 NSDS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올해 7월까지 금감원에 통보된 전체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 42건 가운데 36건(85.7%)이 NSDS를 통해 포착됐다.
NSDS 도입 전에는 한국거래소가 하루 동안 발생한 전체 공매도 거래 가운데 특정 기관이나 계좌 등을 선별해 점검한 뒤 의심사례를 금감원에 통보했다. NSDS 도입 이후에는 시스템에 가입한 주요 기관 25곳의 공매도 거래를 상시 점검할 수 있게 되면서 적발 범위와 역량이 확대됐다.
다만 적발 건수 증가가 곧바로 불법 공매도 거래 자체가 늘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는 어렵다. 감시 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과거보다 의심거래를 포착하는 능력이 높아진 영향이 함께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적발 건수 자체를 넘어 실제 조사와 제재로 얼마나 신속하게 연결되는지에 쏠릴 전망이다.
공매도 시장은 그동안 개인과 기관·외국인 투자자 사이 거래환경 차이에 따른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이어져 왔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시장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심거래 적발뿐 아니라 조사와 제재, 부당이득 환수까지 사후 절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성훈 의원은 "단순히 적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정책 홍보만으로는 시장의 불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매달 적출되는 의심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적발 이후 조사·제재·수익환수까지 사후관리 전 과정이 신속하게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