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하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 지원
2025년 이후 계약도 소급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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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1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실제 부담한 중개보수 가운데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계약 직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청은 거래 당사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영천시 지적정보과 부동산관리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관리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취약계층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지원 대상임에도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 [사진] 영천시,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 지원 1](https://img.asiatoday.co.kr/file/2026y/08m/28d/20260827010017064000926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