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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심야시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84→160곳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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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08. 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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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시 속도제한 완화 ‘시간제 속도제한’ 적용구역 확대
전후 도로와 동일한 속도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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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 중인 도로 . /경찰청
경찰이 일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심야시간대에 한해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장소를 84곳에서 160여 곳으로 확대한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어린이 통행이 적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 등에 한해 제한 속도를 상향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2023년 9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곳에 도입해 운영해왔다. 지난 4월 기준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하는 구역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1만5856개소 중 84곳으로 전체의 0.5% 수준에 그쳐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어린이는 물론 보행자 통행도 드문 시간대에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속도제한 완화에 대한 여론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4월 일반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중 20%를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사람으로 참여시켜 객관성 확보도 도모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4%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대상은 필수 보행안전시설을 갖추고 어린이보호구역 전후 도로와 속도 차이가 있는 경우다.  속도제한 운영 대상 구간에 보·차 분리, 방호울타리, 횡단보도·신호기, 무인과속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이 대상이다. 또 최근 3년 간 어린이 보행사고가 2건 미만인 곳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현장 조사 결과 이러한 여건을 갖춘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체 3분의 1 정도인 약 6000곳으로 추산했다.

운영 시간은 밤 12시에서 오전 6시를 기준으로 하고, 장소마다 개별 교통 여건을 반영해 기준시간 전후로 운영시간을 연장해 밤 10시에서 오전 7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제한 속도는 어린이 보호구역 전후 도로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했다.

경찰청은 향후 지방정부와 협력해 최종 현장조사와 시설 설계·설치를 거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역별 재정 여건과 구역별 교통환경,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이 다른 만큼 여러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견수렴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안전을 우선시하되 안전 우려가 적은 시간대에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이 좋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장소마다 여건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을 정하고, 도입 후에도 안전성이나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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