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투자자에 IPO 계획 숨긴 혐의…1900억 부당이득
의혹
경찰, 신병 처리 여부도 이번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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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와 관련해 "거의 송치 직전"이라며 "이번 주중에 송치할 건데, 신병 처리 여부도 그때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을 앞둔 2019년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알린 뒤 하이브 임원 등이 관여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하이브는 IPO 사전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 상장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후 하이브가 상장하고 SPC가 보유 주식을 매각하면서 방 의장은 사전에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방 의장이 1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지난해 7월 방 의장 등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방 의장이 얻은 부당이익 규모를 총 2600억원대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4년 말 첩보를 입수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 4월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같은 달 30일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은 5월 영장을 다시 반려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경찰의 신청과 검찰의 청구에 따라 방 의장이 보유한 1568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인용한 바 있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확정판결 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유·무죄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다.
하이브 측은 앞서 금융당국의 고발 당시 방 의장이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소명했다며 향후 수사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적극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