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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마약·대리운전…배달은 종사제한, 대리는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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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9. 0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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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광수대 마약수사대, 2년간 필로폰 투약 40대男 구속송치
올 6월부터 대리운전 일해…대리 성범죄자 종사제한 없어
배달대행 2024년 법개정 강력·마약·성범죄자 종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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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미지는 AI가 생성한 이미지 입니다.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약 2년간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남성이 대리운전 기사로도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 과거 배달대행과 대리운전 모두 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사각지대로 지적됐지만 배달대행에는 이후 별도의 종사제한 규정이 마련된 반면, 대리운전에는 같은 형태의 규제가 없어 경찰이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구속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온라인 마약 판매상에게서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보다 앞선 2024년 5월 호기심으로 필로폰을 처음 구매한 뒤 최근까지 약 2년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과거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보호관찰을 받는 상태였다. 올해 6월부터는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경찰이 확인한 올해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 기간과 대리운전 종사 기간이 일부 겹치지만,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실제 대리운전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리운전 기사의 범죄 전력에 따른 종사제한 문제는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2021년에는 성범죄 등 전력이 있어도 배달대행이나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는 것을 제한할 별도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도 성범죄나 강력범죄 전력자의 배달대행업체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후 배달대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종사제한 장치가 마련됐다. 2024년 신설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는 소화물배송대행 종사자가 특정강력범죄나 마약범죄, 일부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범죄 종류와 죄질, 형기,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일정 기간 종사를 제한하도록 했다. 해당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에는 종사할 수 없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나 영업점이 종사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반면 대리운전에는 이와 같은 형태의 범죄 전력에 따른 별도의 종사제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번 사건에서 A씨 역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지만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는 데 별도의 제한을 받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을 투약한 특정강력범죄 전과자의 대면 서비스 종사는 2차 범죄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이번 사례를 유관 부처와 공유해 대리운전 등 취업 직종 제한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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