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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다시 들이자” 우재준 제안에…정점식·조광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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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6. 09. 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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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15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10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징계를 취소·정지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투입하자고 제안했지만, 당 지도부 내 공감대를 얻지는 못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징계 정지가 "당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했고 조광한 최고위원도 "적절치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현재 이 사건의 공론화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것은 한 의원"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청문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소속 상태에서는 청문회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들어가는 방법은 국민의힘 당적을 회복하고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도부에서 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 또는 적어도 청문 기간 동안 정지라도 해서 청문위원으로 넣어줄 것을 제안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우 최고위원의 제안은 지도부에서 곧바로 제동이 걸렸다. 조 최고위원은 "어쨌든 범죄 행위가 의심되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제명된 사람"이라며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케스트라와 합창이 아름다운 것은 같이하기 때문"이라며 "그분은 혼자 광내고 혼자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 밖에서 혼자 잘 노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당의 징계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잠시 정지되고 하는 것은 그 당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의 상임위원회 사보임 가능성에 대해서도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에 우리 당 의원과 같이 사보임할 수가 없다"며 "국회법은 각 상임위별 교섭단체와 무소속 의원 정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반해서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무소속과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사보임은 불가능하고, 무소속끼리 사보임을 해야 하는데 의원 정수 규정 때문에 국회의장이 권한"이라며 "우리 당 소관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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