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29명 상대 범행, 10대 등 7명 송치·20대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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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특수폭행·특수협박과 공동공갈·공동체포 등의 혐의로 A군 등 9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B씨 등 20대 2명은 구속됐다.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군 등 7명은 지난해 9월과 올해 6월께 김해지역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번호판을 달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외국인들을 뒤쫓아가 모두 5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오토바이를 발로 차는 등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 7명 가운데 6명은 학생이며, 나머지 1명은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광역예방순찰대 외사특화팀이 관련 첩보를 입수하자 지난 7월 1일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이후 피해 외국인 5명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확보해 피의자들을 특정했다.
A군 등은 지난달 18일까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모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이들 7명을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지난달 21일까지 차례로 불구속 송치했다.
양산에서는 외국인들을 강제로 붙잡고 돈까지 뜯어낸 혐의를 받는 B씨 등 20대 2명이 검거됐다.
B씨 등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양산지역 외국인 밀집지역을 돌며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외국인들의 뒤를 쫓아가 진로를 가로막은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외국인 24명을 상대로 모두 24차례에 걸쳐 약 200만원을 갈취하고 일부 피해자를 불법으로 붙잡거나 주거지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산경찰서는 피해자 신고와 외사특화팀의 첩보를 토대로 지난 7월 1일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피해자 진술과 돈을 받은 계좌의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혐의를 입증한 경찰은 B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4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B씨 등 2명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체포·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16일 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외국인들이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에 따른 처벌이나 불법체류 사실 노출을 두려워해 피해를 보고도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의 불안정한 신분을 악용한 불법 체포·감금과 금품 갈취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첩보를 수집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