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수영장 사용료 감면 조례 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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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지난 16일 청운초등학교를 찾아 수영장 환경 개선 및 조례 개정을 위한 시설 현황과 이용 실태를 살폈다.
임 의장은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 청운초등학교 수영장 현황과 공사 계획을 청취한 뒤 탈의실, 샤워실 등 이용자 편의시설과 안전관리 실태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청운초 지하 1층, 레인 6개 규모로 운영돼 온 수영장은 준공된 지 20년이 넘으면서 노후로 인한 개보수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 7월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리모델링을 추진 중으로,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현장점검을 마친 임 의장은 "생존수영이 의무화되면서 학교 수영장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뿐 아니라 안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 및 체육시설이 됐다"며 "학생, 지역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낡은 시설을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교육청 소관 서울 시내 학교 수영장은 총 48개소로, 이중 14개소가 노후로 인한 리모델링이 예정돼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는 여성 청소년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덜어 주고, 생활체육으로서 수영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여성 청소년 공공 수영장 사용료 10% 감면 대상을 당초 13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개정 대상 조례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4건이다.
임 의장은 "앞으로 서울시의회는 교육청,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 및 현실화하고 시설 개보수, 안전 강화, 체육복지 확대를 위한 개선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학교 등 공공 체육시설은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 거점 기능도 있는 만큼 더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