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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6개월 1만4000명 수사선상…경찰만 4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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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9.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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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1002건·1만3953명 접수…법관 734명·검사 961명
75.5% 불송치·이송 등 처리…245건·2237명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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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미지는 AI가 생성한 이미지 입니다.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 1000건을 넘었고, 사건에 이름을 올린 인원만 1만4000명에 육박했다. 경찰과 검사, 법관 등 수사·재판 업무 종사자들이 대거 사건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현재 245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18일 경찰청이 공개한 '법왜곡죄 수사현황'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지난 12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모두 1002건, 1만3953명으로 집계됐다.

신분별로는 경찰이 397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961명, 법관 734명, 특별사법경찰관 158명, 검찰수사관 16명 순이었다. 경찰에는 해양경찰이, 검사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특별검사가 포함됐다. 이 중 경찰 3214명, 검사 679명, 법관 507명에 대한 사건이 종결됐다. 특별사법경찰관은 158명 중 155명, 검찰수사관은 16명 중 12명이 종결됐다.

전체 1002건 가운데 불송치 등으로 처리된 사건은 725건, 다른 기관으로 이송된 사건은 32건이었다. 건수 기준 75.5%인 757건의 처리가 끝났다.

현재 경찰은 245건, 2237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의 재판·수사 과정에서 법관이나 검사,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도입됐다.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 사용하고, 폭행·협박·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 등도 처벌 대상이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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