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간 387곳·516명 적발…행정처분 관련 위반사항 607건 통보
불법 게임사이트 차단도 속도…기존 20일→5일 이내 단축 추진
|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1일까지 3주간 전국 불법 성인PC방을 집중 단속해 387곳에서 516명을 적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19건·397명보다 단속 건수는 22.2% 늘었다. 7명이 구속됐고 시설기준 위반 등 행정처분 관련 위반사항 607건을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경찰 적발과 지방정부 행정처분 사이의 시간차를 줄였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경찰이 불법 환전 등을 적발한 뒤 수사를 거쳐 결과를 지자체에 다시 넘겨야 본격적인 행정처분이 시작됐다. 수사에 통상 2~3개월이 걸리면서 업주가 그 사이 폐업하거나 명의를 바꿔 제재를 피할 수 있는 틈이 생겼다.
본지는 지난 7월22일 '잠긴 이중문 안 불법 환전…성인PC방 실태는 깜깜'과 '등록만 받고 처분은 따로…성인PC방 관리망 왜 뚫렸나' 등을 통해 이 같은 관리 사각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11일에는 경찰이 단속 직후 초기 수사자료를 지자체에 넘겨 폐업·명의변경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단독 보도했다. 실제 단속 뒤 명의를 여러 차례 바꾸거나 폐업 후 타인 명의로 재영업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과 관계기관은 이에 단속 즉시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사전통지에 착수하도록 절차를 바꿨다. 게임산업법상 사전통지 이후에는 폐업신고가 불가능하다. 울산에서 시작된 패스트트랙은 지난달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시·도경찰청과 지방정부에 관련 공문을 보내면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그 결과 경찰 적발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42.2일에서 6.2일로 36일 단축됐다. 한 달 넘게 이어지던 '재영업의 틈'이 일주일 안팎으로 좁혀진 셈이다.
경찰은 범죄수익과 불법 게임사이트 유통망도 함께 추적했다. 울산경찰청은 성인PC방 불법 환전 사건을 역추적해 국내 성인PC방 2133곳에 도박사이트를 공급한 조직을 적발해 총책 등 15명을 검거하고 9명을 구속했다. 이번 집중단속 전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액은 52억원, 국세청 통보 과세자료는 416억원 규모다. 불법 게임사이트 차단 절차도 기존 20일가량에서 5일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김영근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합심해 이뤄낸 적극행정의 결과"라며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단속과 수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