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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SNS·랜덤채팅 파고든다…올해 위장수사 234%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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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9. 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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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배포 49.8% 최다…성착취 목적 대화 37.4%로 급증
SNS·랜덤채팅서 범행 초기 접근…실제 성범죄 확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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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장수사하는 모습./경찰청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가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관이 아동·청소년으로 신분을 위장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랜덤채팅 등에 접근하면서 성착취 목적 대화 단계에서부터 피의자를 적발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위장수사가 도입된 2021년 9월 24일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503건의 위장수사가 실시됐다. 이를 통해 287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64명을 구속했다. 올해 1~8월 위장수사는 598건으로 전년 동기 179건보다 419건, 234% 증가했다.

위장수사는 이른바 'N번방·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2021년 도입됐다. 지난해 6월부터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범위가 확대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의 미수범 처벌 규정도 지난해 10월 시행되면서 경찰이 아동·청소년으로 위장해 범행 초기부터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판매·배포 등 유포 범죄가 748건(49.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착취 목적 대화 562건(37.4%), 제작 등 143건(9.5%), 구입·소지·시청 46건(3.1%) 순이었다.

특히 성착취 목적 대화 피의자 검거가 크게 늘었다.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위장수사로 검거된 피의자는 87명이었지만 올해에만 338명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6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온라인 그루밍 단계에서부터 개입해 실제 성착취물 제작이나 강간·강제추행 등으로 범행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울산경찰청은 2021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7명을 유인한 뒤 24차례 의제강간하고 78차례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신분위장수사로 특정해 지난달 구속했다. 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제작·판매한 피의자에게 영상 제작을 의뢰하는 것처럼 접근해 신원을 특정한 뒤 모텔에 숨어 있던 피의자를 지난 4월 붙잡아 구속했다.

경기남부경찰청도 지난해 5월부터 23개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촬영물 등 1만여건을 게시하고 광고 수익 7000만원을 챙긴 운영자 2명을 위장수사로 특정해 지난달 구속했다.

경찰은 올해 1~8월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사이트 66곳의 운영자급 피의자 32명을 검거하고 9명을 구속했다. 현재 수사 중인 불법사이트 76곳에 대해서도 운영자와 개발자 등 핵심 가담자와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익명성과 폐쇄성이 더 이상 범죄를 숨겨주는 방패가 될 수 없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위장수사관은 온라인 범죄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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