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표현의 자유 침해" 반발하며 집단 퇴장·불참
|
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거쳐 총 투표수 16표 중 찬성 16표로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상정과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다.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2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은 결의안에 대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기간을 생략한 뒤 상정했다. 한 위원장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범들을 두둔하는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며 "이를 문책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권력에 눈멀어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이들을 단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선 대체토론에서 강력 반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역사는 특정 정당이나 진영의 입맛에 맞춰 다시 쓰는 각본이 아니다"라며 "어떤 사법적 판단이나 다수 의석의 힘으로 국민 개개인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표현의 자유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헌법 준수 의무를 내세워 맞받았다. 박균택 의원은 "국회의원 선서에서 헌법 준수라는 내용이 가장 먼저 나온다"며 "헌법과 역사,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부정하면서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운운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이정헌 의원이 "국민의힘이 특별한 기획을 통해 역사를 부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한 끝에 전원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야당 퇴장 직후 한 위원장은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 곧바로 표결을 진행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