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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범, 범행 당일 보호관찰관 면담서도 흉기 소지 추정…경찰, 신상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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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10. 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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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적합성 심의키로…이주 중 심의위
흉기난동범, “병원 치료 경과·경찰 조가 불만 알리려 범행”
과거 흉기소지 경찰조사 전력도
CCTV 속 인천 흉기 난동범
지난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폐쇄회로(CC)TV에 담긴 피의자 범행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인천 구월동 대형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A씨(59)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가 건물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벌여 상가 이용객 8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 치료 경과와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데 대한 불만을 알리려고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시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고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랐으나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A씨 범행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그의 얼굴과 실명 등의 신상 공개 적합성을 심의하기로 했다. 신상 공개 여부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이번 주 중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과거 흉기 소지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흉기 난동범 A씨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지난 9월 입건됐고, 지난 6일에는 인천 계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인천시 계양구 한 병원에서 무좀 치료를 받은 뒤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데 불만을 갖고 지난 8월부터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는데, 이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위가 이어지자 병원 측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어 내원객과 행인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민원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흉기 소지를 인정하면서도 시위용 푯말에 구멍을 뚫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해코지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역시 A씨가 흉기로 누군가를 위협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는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살인미수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민원 내용만으로는 A씨를 구속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A씨가 범행 당일 보호관찰관을 만날 때도 흉기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8시 42분께 계양구 임학동 자택에서 나올 때 흉기가 든 배낭을 메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집에서 배낭을 메고 나온 뒤 오전 9시께부터 2시간가량 계양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 평소 앓던 알코올중독 증세 치료를 받았다. 이후 오전 11시 20분께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관과 면담하고 30분 뒤에는 인근 식당에서 함께 식사도 했다. 그는 이어 범행 장소인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가 건물까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인교대역에서 지하철을 타 오후 1시 6분께 구월동 인천시청역에서 하차했고, 범행 장소로 향하는 길에 재학 중이던 인천시청 인근 방송통신대에 들러 휴학계를 냈다. 대학에 머문 시간은 10분 가량이다. 이후 오후 1시 44분께 범행 장소인 씨앤씨 건물에 도착했다.

경찰은 A씨 동선을 확인한 결과 중간에 다른 곳을 들르거나 흉기를 구입한 행적은 없었다며 집에서 범행에 쓰인 흉기 2개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다만 보호관찰관 면담 때도 흉기를 지니고 있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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