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6시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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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1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존속살해·특수감금 혐의로 구속된 김성우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김성우의 신상정보는 이날 오후 6시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서울경찰청에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린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김성우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8분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처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20대 아내 A씨를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범행 직후 강원 지역으로 도주한 김성우는 같은 날 낮 12시 35분께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함께 있던 A씨는 경미한 찰과상을 입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김성우는 A씨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며, 지난 8월에는 A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우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와의 소송 과정에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지만 강원도로 향한 데에는 특별한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김성우가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 장소 인근에서 약 4시간 동안 대기한 점과 차량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 외에 길이 20㎝ 안팎의 송곳이 추가로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유족들은 김성우가 A씨의 가정폭력 신고와 혼인무효 소송에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역시 범행의 보복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3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성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오는 20일 오전 김성우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